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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발표한 ‘농가인구의 고령화 지표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인구 284만7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중은 37.3%(106만2000명)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1970년 4.9% △1980년 6.8% △1990년 11.5% △2000년 21.7% △ 2010년 31.8% 등 급증추세다. 반면 20~49세의 젊은 농가인구 비율은 1980년 34.2%를 꼭짓점으로 △1990년 33.9% △2000년 32.3% △2010년 25.9% △2013년 21.1%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입법조사처는 또 “농촌고령화는 농업생산력 악화 등 지역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만큼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령자에 적합한 생산활동 지원, 노인 복지형 공동체농장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 일자리 창출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