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에 허탈한 건설업계

호남고속철 담합한 28개사 4355억원 과징금
  • 등록 2014-07-27 오후 2:04:05

    수정 2014-07-27 오후 2:04:0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사업의 입찰 담합 혐의로 28개 건설사에 대해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올해 들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대구지하철 공사, 경인운하 사업 등에 이어 건설업계가 네 번째로 받은 고강도 제재조치다. 부과 규모도 4355억원으로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최대라 건설업계에 미치는 충격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삼성물산(000830), 대림산업(000210), 현대건설(000720), 동부건설(005960), GS건설(006360), 한진중공업(097230), 현대산업(012630)개발, 포스코건설 등 28개 건설사는 “과거에 일부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부에서 너무 지나친 제재를 가하는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특히 이달 23일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해 지금까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는데도 ‘철퇴’가 내려졌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건설업계가 장기 불황에 허덕이다 지난해부터 가까스로 기운을 추스르고 있는데 벌어들인 돈을 모두 벌금으로 내게 생겼다”며 “이번 결정은 실적 개선에 나선 건설사들의 경영에 크게 부담을 주고 건설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건설사들은 담합으로 인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후폭풍을 더 우려하고 있다.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데다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과징금에 입찰참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혹한 중복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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