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협정 폐기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공동합의문’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각 당이 정책에 공조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를 연대시키겠다고 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일단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해 미국에 폐기를 통보하겠다고 했다. 또 폐기 통보 뒤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효 후 효력권한의 처리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와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부에 근거해 폐기 통보가 적법한 절차임을 확인하고, WTO 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 협정을 준수하는 조치임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제정해 국회가 통상협정의 모든 과정을 견제·조정·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통상협정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실업증가와 사회적 불안 대책을 위한 상시 조사반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면서 “3단계 절차는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