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유지인 중산, 시범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입주권 또는 임차권 부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서부이촌동 개발에 입체환지 방식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기사는 오전 9시48분 `(EXCLUSIVE) "서부이촌동 집주인, 용산역세권 주상복합 입주`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용산역세권 개발지역에 서부이촌동 12만400㎡를 포함키로 한 가운데 보상방안으로 입체환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입체환지 방식은 성원, 대림아파트 소유자에게 용산역세권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로 기존 주민을 입주시키는 것이다.
또 그는 "서울시 소유 땅에 위치한 중산, 시범아파트의 경우 당초 소유자에게 땅을 불하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며 "이들 역시 용산역세권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권 또는 임차권을 부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일대 땅값은 3.3㎡(1평) 당 1억원에 달하며 아파트 가격은 평균 7-8억원을 호가하고 있어 보상방식이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초 코레일과 서울시는 토지와 아파트를 모두 수용해 '용산국제업무단지+한강르네상스'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그러나 10만8900㎡ 땅값만 3조3000억원을 웃돌고, 아파트 가격까지 보상할 경우 서부이촌동 사업 보상비만 5조-6조원에 달하게 된다. 결국 이런 문제로 코레일과 서울시는 수용을 통한 개발 방안은 백지화했다.
코레일 측은 "수용 방식으로 할 경우 감정가 적용이 유력한데, 이 경우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시세의 60-70%에 불과하다"라며 "주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 수용 방식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