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토지보상채권의 경우 거의 제값을 받고 곧장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지난 20일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 감면율이 10%, 채권으로 받을 때는 15%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토지보상채권을 낮은 할인율을 적용 받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에선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토지보상이 집행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총 보상금 3조3000억원 가운데 8000억원이 채권으로 지급됐다.
A증권사 관계자는 "혁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대부분 채권은 정부보증 특수채여서 발행 즉시 96% 이상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보상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까지 확대해주는 것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채권보상 비율을 높이려다 오히려 유동자금만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