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채권보상에 양도세감면..특혜 논란

정부 특수채 할인율 2.5% 선..즉시 현금화 가능
채권보상 유명무실..양도세 감면폭 확대는 ''특혜''
  • 등록 2007-06-21 오전 9:48:55

    수정 2007-06-21 오전 9:48:5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토중인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 확대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채권의 경우 거의 제값을 받고 곧장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지난 20일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 감면율이 10%, 채권으로 받을 때는 15%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주가 공공기관에 땅을 1억원에 팔아 양도세가 1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채권으로 받을 경우 현재는 15% 감면율이 적용돼 850만원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8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토지보상채권을 낮은 할인율을 적용 받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에선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토지보상이 집행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총 보상금 3조3000억원 가운데 8000억원이 채권으로 지급됐다.

이들 채권 대부분은 경기개발공사가 정부 보증으로 발행한 것으로 증권사에서 적용한 할인율은 2.5%선이었다. 할인율 2.5%를 적용할 경우 10억원짜리 토지채권은 곧바로 현금 9억7500만원으로 바꿀 수 있는 셈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혁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대부분 채권은 정부보증 특수채여서 발행 즉시 96% 이상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보상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까지 확대해주는 것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채권보상 비율을 높이려다 오히려 유동자금만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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