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의 정의 자체가 잘못됐거나 폐지된 과거 증권투자신탁업법상 개념으로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용어가 버젓히 쓰이고 있다. `차세대`가 아니라 `구세대` 교과서 냄새를 풍긴다.
◇`투자신탁회사`가 펀드운용?
이 교과서는 `수익증권`에 대한 개념설명에서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에 자금을 맡기고(신탁하고) 신탁 회사가 이 자금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유가 증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 정의에 쓰인 용어 중 `투자신탁회사`는 틀린 말이다. 이는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상의 용어다. 현재는 이를 대신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3년10월제정;이하 간투법)에서 `자산운용회사`란 용어로 쓰고 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증권과 투자신탁운용으로 분리됐고 간투법제정 후엔 쓰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투자신탁회사`와 현 `자산운용회사`는 그 기능과 역할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 `PEF`가 뮤추얼펀드 설립?
교과서에는 `뮤추얼펀드(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에서도 오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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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투자전문회사`는 현재 간투법에서 PEF(Private Equity Fund: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칭하는 용어다.
`투자전문회사`는 간투법 상 PEF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뮤추얼펀드 설명을 `투자전문회사`라는 용어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과서에서는 `투자전문회사`를 일반적인 의미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이나 `투자전문회사`가 엄연히 별도의 의미가 있는 법적 용어인 만큼 피했어야 마땅하다.
김남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에서 펀드를 만드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 쪽에 불과한 펀드관련 내용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교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지게 한다. 특히 펀드관련 전문가라면 한 번만 읽어도 쉽게 오류를 찾을 수 있을만큼 초보적인 실수여서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적어도 경제교과서라면 용어와 사례를 정확히 표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세대경제교과서는 공동개발자인 교육부가 전교조 등의 반발로 인해 배포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신청을 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경련이 배포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보조교재로 이미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