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레저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층고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자연공원내 고층빌딩 건축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를 우려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3층 이하로 짓도록 해왔다.
다만 집단시설지구내 용적율 기준을 200%로 맞추기 위해 건폐율은 축소키로 했다. 2003년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개축에는 300%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녹지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내에서 상업과 숙박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미 도립 및 군립공원은 지난 94년 지리적 여건과 탐방객 이용편의 등을 감안해 상업과 숙박시설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국립공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측에서는 층고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각 자연공원의 특성에 맞는 집단시설지구 조성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서 대안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당의 요구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추가적인 당정협의를 요구해 이를 막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층고제한 폐지는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관광 레저산업 규제개선 방안 전략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고,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규제장관회의에서도 개선과제로 확정한 만큼 당정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를 제조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적합성과 환경성 검사를 미리 받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제도를 수도권외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개정법률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