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호 법안…“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e법안프리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여야 모두 공동발의 참여
과반 득표자 없으면 7일 후 결선투표…민주적 대표성 강화
프랑스, 독일 등 대통령 결선투표 시행…“정치개혁 초석”
  • 등록 2024-08-23 오전 9:19:24

    수정 2024-08-23 오전 10:01:4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22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에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된다. 이 때문에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에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다.

천 의원이 제안한 결선투표제는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후보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천 의원은 결선투표는 본선거일 7일 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 후 운용결과를 개헌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는 게 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천 의원은 결선투표 시행시 이에 따른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결선투표운동기간에는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만 허용해 비용을 최소하자는 제안이다.

천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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