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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지만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해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