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북' 581대 훔쳐 판 쿠팡직원…항소심도 징역 4년

회사 IT 장비관리 부책임자
노트북 판매 대금…주식 투자·생활비로 사용
법원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원심 유지"
  • 등록 2024-03-24 오후 1:46:13

    수정 2024-03-24 오후 1:46:1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애플사의 맥북 노트북을 팔아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20대 쿠팡 직원이 실형이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쿠팡에서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부책임자로 장비 관리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42회에 걸쳐 노트북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트북 판매 대금으로 받은 1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많으며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맥북 등 노트북 581대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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