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아파트지구, 주택 외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전환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 등록 2023-12-28 오전 9:00:00

    수정 2023-12-28 오전 9: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락아파트지구의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기존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었던 계획에서 그 외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등의 규제를 전환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가락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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