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공무원...끝내 사망

  • 등록 2023-08-17 오전 9:27:40

    수정 2023-08-17 오전 9:27:4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민원봉사실장이 사망했다.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보급된 녹음기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1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던 민원봉사실장 A씨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숨졌다.

지난달 24일 A씨는 법적 요건이 부족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자, 담당 직원 대신 직접 응대를 진행하던 중 어지럼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악성민원은 일선 세무서의 고질적 문제다.

고인의 남편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지 처음 알게 됐다.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다”고 이날 경기일보에 심경을 토로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악성 민원인 응대 시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목에 거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로,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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