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 삼성동·청담·대치,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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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지정된다.
지정 구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4개동, 총 14.4㎢ 지역이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투기억제를 위해 허가대상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하면 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 기준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