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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국내 중소기업 청년 남성연구원 52%가 전문연구요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간 근무하고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병역특례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절반이 넘는 50.4%가 복무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33.3%에 불과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유사한 대만의 연발체대역은 65.1%가 복무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박사학위 과정 진학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요원 대상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설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