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오해와 진실]안전과 수익 사이…깐깐해진 기내 수하물 규정

제주항공, 기내 1인당 10㎏ 이하 짐 반입..규정 강화
진에어, 기내 수하물 12㎏→10㎏ 줄여..6월1일부터
기내 수하물 초과, 위탁수하물行 2만~20만원 수수료
  • 등록 2019-04-06 오후 1:00:00

    수정 2019-04-06 오후 1: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할 때 기내 수하물 규정이 기존보다 깐깐해질 예정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수하물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내에 싣는 짐 용량을 줄이겠다는 LCC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항공(089590)은 기내에 1인당 10㎏ 이하의 짐만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강화된 기준을 발표했다.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 이하, 10㎏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등)이나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할 수 있다.

진에어(272450)는 기내 수하물 용량을 줄이겠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기존 기내 수하물 허용 중량은 12㎏이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10㎏으로 2kg(16.7%) 줄이기로 했다. 허용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 이하, 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 미만이며, 허용 품목은 노트북 컴퓨터, 소형 서류가방, 여성용 핸드백 중 귀중품 1개다.

이로써 국적 LCC 중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기내에 1인당 10kg 이하 짐만 반입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기내 수하물 7㎏ 이하 1개를 실을 수 있다.

LCC들이 이처럼 수하물 용량을 제한하는 데는 ‘안전운항’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매뉴얼대로 작업해야 하는 항공 산업 특성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내 수하물은 기존에는 규정범위를 넘어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지연 운항, 안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지연 출발(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지연 출발 기준)한 편수는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이며 이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은 국내선 67%, 국제선은 78%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항공사들이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정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승객들이 기내로 갖고 오는 짐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하물 탑재 공간이 부족해지고, 수하물 탑재 위치와 승객의 좌석이 일치하지 않아 혼잡을 일으킨다. 또 규정을 초과한 휴대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면서 탑승과 출발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안전운항을 중시하는 한편, 기내 수하물 규정 강화는 LCC의 부가수익 창출과도 연계돼 있다. 작년 제주항공 부가매출은 전년대비 25.2% 늘어난 988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 초과수하물(193억원)이 1위를 차지했다. LCC간에 경쟁은 격화되면서 항공운임으로는 큰 수익성을 낼 수 없지만, 초과수하물 등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이다.

항공여행객 입장에서는 국적 LCC가 수하물 규정이 야박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해외 LCC는 더욱 깐깐하게 하고 있다. 해외 LCC는 기내용 수하물 태그를 발행해 탑승시 확인한다. 또 탑승구 앞에서 저울로 크기와 무게를 확인해 초과한 수하물에 대해선 수수료를 부과해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국적 LCC는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수하물 위탁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LCC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승객들이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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