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계곡 이용하려면 돈 내세요"

  • 등록 2018-08-01 오전 8:00:51

    수정 2018-09-06 오전 9:38:22


계곡은 가족 단위부터 연인, 10대, 20대 청년들이 주로 찾는 여름철 대표 휴양 명소다. 물놀이 하기 좋은 계곡 명당을 찾아 수영한 후 라면을 끓여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평상에 앉아 닭백숙 닭다리 한 점 배어 물면 낙원이 따로 없다. 이희정(24·여)씨가 휴가를 맞이해 친구들과 바다가 아닌 계곡으로 온 것도 이 재미 때문이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튜브와 수박을 챙겨 계곡으로 향하는 이씨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여기 사용하려면 카운터에 얘기하세요. 앉으면 돈 내야 합니다."

계곡 이용하려면 돈 내라는 업주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씨에게 말을 건 사람은 계곡 근처 한 식당의 직원이었다. 이씨 일행이 이용하려 했던 계곡에는 해당 식당의 평상 60여 개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한쪽에는 물을 막고 임시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카운터로 향했더니 메뉴판을 주며 원하는 자리에 골라 앉은 후 전화로 주문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먹을 음식과 간식도 다 사왔는데…' 이씨와 일행은 싸온 음식을 두고 평상 하나를 골라 앉았다. 계곡을 이용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자릿세와 음식값을 내야 했다. 계곡을 따라 여러 식당이 평상을 무단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평상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10만원대 이상이다. 가장 대중적인 삼계탕이나 백숙도 7만원대다. 심지어 4인 이상은 메뉴를 하나 더 시켜야 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치곤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불법이다. 계곡 주위의 땅은 사유지에 속하지만 그 옆을 따라 흐르는 하천과 강물, 계곡 등은 공공 소유의 지자체나 정부 관리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계곡 평상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과 철거 촉구의 의견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식당들의 불법 평상 영업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가격은 비싼데…떨어지는 음식 질과 서비스




(사진=스냅타임)


더 큰 문제는 평상 대여비, 음식값 등 판매 비용보다 떨어지는 질과 서비스다. 계곡에 오는 주목적은 물놀이지만 늘어서 있는 평상 때문에 수영은커녕 발만 담그는 게 전부다.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 원하는 자리에도 앉을 수도 없다.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 서비스도 당연히 떨어졌다. 이씨는 10만원이 넘는 백숙 세트를 시키고도 부탄가스 교체에만 30분 넘게 걸렸다.

이씨는 "전화를 세 번이나 했는데 매번 바꿔주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결국 직접 가서 받아와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도 값어치를 하지 못했다"며 "밑반찬과 메인 메뉴 모두 맛이나 외형 등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처벌 미미…사라지지 않는 '불법 배짱 영업'


매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법 평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법적 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양주 장흥계곡을 관리하고 있는 양주시 관계자는 "법적인 조치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해 과태료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을 부과하거나 산재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하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업주가 많고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시하고 불법 평상을 운영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작년 불법 평상 대거 강제 철거를 진행했던 정한용 울주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평상은 보통 자진철거로 이뤄진다"며 "고발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업주는 자진철거를 진행하기보단 불법 평상 판매를 강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주무관은 "벌금보다 취하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자진철거로는 불법 평상을 없애기 힘들어 강제철거를 진행했는데 수많은 업주를 완벽하게 단속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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