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의 A 사무관은 자신의 상사인 B 실장(1급)이 자신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남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부 운영지원과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성희롱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5급 사무관 이상의 징계는 해당 부처가 아닌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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