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은 절세 상품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금저축계좌와 관련한 2014년 세법 변경내용을 반영해 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담았다.
그에 따르면 올해 바뀌는 세법 중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들이 관심을 둬야 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제혜택의 변화’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에 적립한 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높아 환급받는 세금도 늘어났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돌려받는다.
세제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는 매력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http://retirement.miraeasset.com)를 방문,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