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세법개정 반영 ‘2014 연금저축계좌’ 발간

  • 등록 2014-04-21 오전 9:30:11

    수정 2014-04-21 오전 9:30:11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미래에셋 상품연구시리즈 두 번째인 ‘고령화시대 평생 절세 통장, 연금저축계좌’의 2014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절세 상품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금저축계좌와 관련한 2014년 세법 변경내용을 반영해 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담았다.

그에 따르면 올해 바뀌는 세법 중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들이 관심을 둬야 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제혜택의 변화’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에 적립한 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높아 환급받는 세금도 늘어났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금 외 방법으로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했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에도 16.5%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세가 16.5%, 특별중도해지 세율도 13.2%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돼, 가입자의 자금운용 유연성이 높아졌다.

세제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는 매력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협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연금저축계좌는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절세상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장점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http://retirement.miraeasset.com)를 방문,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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