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GS건설, 공시의무 위반 제재 받나..'약세'

  • 등록 2014-02-28 오전 9:23:37

    수정 2014-02-28 오전 9:23:3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GS건설(006360)이 지난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공시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오전 9시19분 현재 GS건설은 전일 대비 2.26%(850원) 내린 3만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이 지난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며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곧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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