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 제명요구안 오늘 제출”(상보)

  • 등록 2013-09-06 오전 9:38:55

    수정 2013-09-06 오전 9:38:55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석기 의원 구속과 관련 “사법부를 넘어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한다”며 “오늘 제명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내표는 “이석기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특위에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 의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1∼2년간 국회의원직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 의원에 대한 또다른 징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는 지난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터라 이 자격 심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다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 수사진행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안을 본격 다루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제명요구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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