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동양證 직원 4명 일임매매거래 위반 징계

감봉·견책 조치
  • 등록 2010-03-16 오전 9:40:04

    수정 2010-03-16 오전 9:40:04

[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대신증권(003540)과 동양종금증권 직원들이 일임매매거래 제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신증권과 동양종금증권 직원에 대해 임일매매거래 제한을 위반했다며 감봉과 견책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물·옵션 매매거래를 일임받아 총 221억원 규모를 매매한 대신증권 직원 2명에게는 각각 감봉과 견책 조치가, ELW 등으로 총 4억원을 거래한 동양종금증권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취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 71조 6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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