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1%포인트 인하..`물건너 가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수 보전대책 검토 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빠져
  • 등록 2008-03-28 오전 9:25:46

    수정 2008-03-28 오전 9:25:46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부동산 취득·등록세율 1%포인트 인하 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지방세의 주요 세수인 취득·등록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부-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취득·등록세율 인하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지만 세율을 인하하면 세수 결손이 수천억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를 현실화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등 국세를 비롯한 다른 세제와도 관련이 있어 관련 부처,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부 차원에서 세수벌충 방안 등의 세부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15일)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율 인하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지방세수의 20%가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전방안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이를 마련해 지자체와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세 즉 취득·등록세 1%포인트 인하를 내세웠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당선자 신분으로 시·도지사들과 만나 취득·등록세 인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거래세율 1%포인트 인하되면?
서울 화곡동 우장산 e-편한세상·아이파크 137㎡의 경우 분양가가 5억5060만원으로 기존 거래세율 2.7%(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면 1486만62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세율이 1.35%로 낮아지면 절반인 743만31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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