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 첫아이 출산지원금 주나..배지환 의원 조례 발의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첫아이 지원금 없는 4곳 중 하나
해당 조례 통과시 50만원 출산지원금 지급
  • 등록 2024-10-11 오전 7:33:23

    수정 2024-10-11 오전 7:33:2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지자체 중 첫 아이 출산지원금이 없는 곳 중 하나인 수원특례시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첫 아이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사진=수원특례시의회)
해당 조례는 첫 아이 출산 가정에서 수원시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수원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자체적인 첫 아이 출산지원금이 없는 4개 도시 중 하나다. 배지환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출산지원금은 100만 원가량이다.

배지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첫아이를 출산할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26개 지자체 출산 지원 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수원특례시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수원시가 보다 앞장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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