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11월5일) 이후로 미뤄졌다. 사실상 가장 확실했던 형사처벌이 연기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전까지 재판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다.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간)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기로 결정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이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며 “이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성인 영화 배우로 활동한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화사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745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주 대법원은 또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역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형량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 재판은 사실상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선 전에 선고를 통해 형량이 정해짐으로써 구금이 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의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사의 마녀 사냥이 연기됐다”고 썼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카멀라 해리스 동무’와 다른 급진 좌파 정적들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내게 가한 정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은 정당하게 취소되어야 한다”며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