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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출구로 빠져나가는데 벤틀리 승용차가 갑자기 차량에 바짝 따라붙었다고 전했다.
A씨는 “왜 자꾸 내 차 뒤에 바싹 붙는지 조금 불안했고 10~50㎝ 정도 남기고 계속 따라붙었다”며 벤틀리 차주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출차를 하던 A씨는 주차비를 결제하고 나오는 순간 의문이 풀렸다.
A씨는 “주차 요금 안 내고 도망가는 거더라. 너무 얌체 같았다”며 “그 차는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주차장 출차 시 앞차를 바짝 따라붙어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일명 ‘꼬리물기’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서울 강서구 한 건물 유료주차장에선 이 수법을 이용해 차량 12대가 주차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빠져나갔다
한편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불법·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