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 경기도 144대 강제견인

법인 폐업 후 비정상적 거래로 제3자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점유자 파악 어려워 법적책임 회피수단 활용
적발된 대포차 중 교통법규 130건 위반 사례도
  • 등록 2023-10-15 오후 2:32:34

    수정 2023-10-15 오후 2:32:3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법인 폐업 후에도 법인 소유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대포차로 끌며 불법을 저지른 행위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기도는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도내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에 따르면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올해 법인 책임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1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49대(31%)를 적발, 공매를 진행했다.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포차 단속을 벌인 결과 95대를 강제 견인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사는 2017년경 용인시 지방세 8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사실상 청산됐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인 소유의 싼타페를 무단 점유했다. 해당 차량의 불법 점유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실정법 위반 13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가, 이번 경기도 대포차 단속에 적발됐다.

B사는 2016년 의정부시 지방세 4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폐업한 후 법인 감사가 불법으로 법인 소유의 푸조 508SW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을 적발, 공매진행과 더불어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 사건 전환을 검토 중이다.

C사는 2022년 청산된 후에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적발돼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 성남시 체납 지방세 6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대포차 의심차량 607대 중 나머지 449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적, 강제 견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대포차의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대포차 근절 노력을 통해 잠재적인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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