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는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도내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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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법인 책임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1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사는 2017년경 용인시 지방세 8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사실상 청산됐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인 소유의 싼타페를 무단 점유했다. 해당 차량의 불법 점유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실정법 위반 13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가, 이번 경기도 대포차 단속에 적발됐다.
C사는 2022년 청산된 후에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적발돼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 성남시 체납 지방세 6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대포차 의심차량 607대 중 나머지 449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적, 강제 견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대포차의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대포차 근절 노력을 통해 잠재적인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