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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40대 행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2에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신고했다. 광주 동구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걸어가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아 밀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에 따라 B씨가 넘어질 뻔한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