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정된 사할린 동포법은 정부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할린 동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