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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며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봉급 주는 것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편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비용은 피의자의 본인 부담이다”라며 “나쁜 놈들은 돈 많다. 국민이 대신 걱정해 줄 필요 없다”라고도 했다.
또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받아쳐 신경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