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칼잡이 통제"…진중권 "검찰, 범인 통제 받아선 안돼"

  • 등록 2020-10-24 오후 3:09:37

    수정 2020-10-24 오후 3:09:37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24일 응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글에 쓴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주권재범(犯)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며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봉급 주는 것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편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비용은 피의자의 본인 부담이다”라며 “나쁜 놈들은 돈 많다. 국민이 대신 걱정해 줄 필요 없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썼다. 검찰이 국민에 앞설 수 없고, 검찰 권력은 견제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받아쳐 신경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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