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고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경찰이 수사한다

중앙지검, W2V 추가 수사 경찰청에 수사지휘
범죄수익은닉 등 W2V 회원 여죄 수사
  • 등록 2020-07-12 오후 12:15:30

    수정 2020-07-12 오후 12:15:3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손 씨 아버지 고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손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W2V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법이 손 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 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난 7일 형사4부가 맡고 있던 손 씨 아버지의 고발 사건을 원사건 처분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재배당했다. 이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날 사건을 경찰청으로 보냈다.

지난 5월 손 씨 부친은 아들을 명예훼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고소ㆍ고발했고 검찰은 손 씨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 씨에 대해 불인도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한국 수사기관이 손 씨를 수사해 W2V 회원 4000여 명 중 적발된 346 명(한국인 223 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 씨를 청구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한국이 신병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이후 손 씨의 아버지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 9월 미국 수사당국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고 같은 해 10월 내사에 착수해 2018년 3월 손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달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손 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손 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의 빌미가 됐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향후 손 씨와 국내 W2V 회원들의 여죄에 대한 1차 수사 주체는 경찰이 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측 수사 자료를 포함해 지난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 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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