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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교수의 수술 중 보디캠 촬영은 학생들에게 진단과 치료 과정을 보여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촬영으로 진료에 지장이 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병원은 “해당 의료진은 보디캠을 응급실 내 폭력과 폭언 대비책으로 촬영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며 “문제가 된 영상은 응급실 임상 경험이 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실 진료시 발생하는 혼잡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응급처치 등을 실제 영상을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얼굴과 사복은 ‘블러(흐릿한 모습)’ 및 흑백 처리를 통해 신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처리했으며 내원 일시, 자세한 병력, 정확한 진단명 등도 노출되지 않게 해 환자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A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용 영상이었다고 해명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슴에 착용한 보디캠 영상에 찍힌 응급처치 장면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이다. A교수는 “영상에 댓글 사용을 중지했는데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응급실 분위기나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지 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다. 환자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의협은 의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의사들의 SNS 사용이 늘어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사와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 응급의가 본인의 SNS에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난 상처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의료 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이 일면서 의사들의 SNS 사용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가이드라인은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들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고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의사 개인이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를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간주해 비전문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 또는 의견을 게시할 경우 환자와 의사 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