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 혐의 피소.. "허위사실" 반박

  • 등록 2019-08-10 오후 6:44:38

    수정 2019-08-10 오후 6:44:38

박효신 피소.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박효신(38)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1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받은 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과 소속사는 관련 고소 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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