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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상 1만7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가장 적발이 많은 품목으로 지난해 단속결과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이번에 단속된 132건 중에서 돼지고기는 59건(거짓 49건, 미표시 10건), 배추김치는 73건(거짓 65건, 미표시 8건)이다. 업소별로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해 제공하는 음식점이 108건(81.8%)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이 19건(14.4%), 가공업체 5건(3.8%)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야외 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 증가로 최근 가격이 오르는 것도 원산지 거짓 표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정보에 따르면 냉장 삽겹살 소매가격은 중품 기준 지난달 Kg당 1만8750원으로 전월(1만6900원)보다 10.9% 올랐다.
대전 소재 C음식점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인터넷판매 업체로부터 칠레산 돼지고기 91kg을 구입해 메뉴판에 돼지(프리미엄)-스페인(유기농, 방목사육)으로 거짓표시했다. 경남 소재 D축산물판매 업소는 칠레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을 구입해 업소를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정시기 수입이 증가하거나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민감품목에 대해선 특별단속으로 농식품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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