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로 벌어들인 수익, 벌금 3배까지 물린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 이달 19일부터 시행
개인정보, 타인 제공시 최대 5000만원 벌금
  • 등록 2019-03-02 오전 8:57:23

    수정 2019-03-02 오전 8:57:23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공포된 주택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2017년 8·2부동산대책,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 논란을 계기로 이뤄진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게 골자다.

현재는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할경우 물리는 벌금의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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