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35년만에 낙태금지 헌법조항 폐지 임박

출구조사서 찬성 응답이 3분의 2 이상
  • 등록 2018-05-26 오후 2:41:10

    수정 2018-05-26 오후 2:41:10

25일(현지시간)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낙태 금지 조항을 담은 수정헌법 8조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한 투표자가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아일랜드에서 낙태가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구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1983년에 수정 순간부터 태아에게 임신부와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해 거의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한 국민투표는 이 내용을 담은 수정헌법 제8조를 폐기할지를 놓고 실시했다.

현지 일간지인 아이리시타임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MRBI가 시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낙태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 폐지에 찬성한 비율은 68%로, 반대 32%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일랜드 RTE 방송이 발표한 2차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69%, 반대 31%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RTE는 국민투표로는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 중 하나일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국민투표를 했을 때 찬성률은 61%였다.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로, 오랜 기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로 35년만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 낙태가 합법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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