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사주를 받고 친정부 성향의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58)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렇게 결정했다. 그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추씨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2009년부터 국정원 측과 공모해 각종 정치이슈에서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여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64)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2013년 8월 CJ그룹 본사에서 시위를 벌이며 중단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아울러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DJ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검찰은 “추씨가 국정원의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하고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며 “검찰 압수수색 때 사무실을 닫아건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증거자료 수집과 추씨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국가정보원의 사주를 받고 친정부 성향의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58)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사진은 그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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