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 등 유족측과 행정자치부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한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다.
정부는 22일 12시에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장례위원회 구성, 빈소 설치, 장지, 장례기간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장례기간은 보통 5일이다. 발인은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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