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들, 靑간담회서 내곡동 특검법 위헌 여부 공방

李대통령, 학계 전문가 의견 청취
  • 등록 2012-09-16 오후 3:51:56

    수정 2012-09-16 오후 3:54:41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형사법 학계 전문가들이 공방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학계의 법률적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계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대체로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추천권자 조항(특검법 제3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전문가들은 “특검법안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특정정당에 사실상의 특검 선택권을 준 것은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런 특검 추천권 조항이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특검법 논의 때마다 추천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관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전문가들은 “특검 추천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특히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특검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결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재의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