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학계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대체로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추천권자 조항(특검법 제3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특정정당에 사실상의 특검 선택권을 준 것은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런 특검 추천권 조항이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특검법 논의 때마다 추천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관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특검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결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재의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