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폐지.."거래 숨통 트일듯"

  • 등록 2011-05-01 오후 2:22:51

    수정 2011-05-01 오후 2:22:51

[이데일리 이지현 김동욱 기자] "주택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매도와 매수가 늘어날 수 있다. 시장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강남도 묵은 때를 벗겨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수 한국주택협회 기획실장)

"3.22 대책의 취득세 완화와 짝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많아질 수 있고, 취득세 완화로 집을 사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최성호 미래에셋부동산연구소 연구실장)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천·5대신도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2년 거주` 요건의 폐지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과천 5대신도시에 한해 `3년 보유·1년 거주` 요건을 만들고, 이듬해에는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했다. 때문에 집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규제는 위장전입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박상언 유앤알컴퍼니 대표는 "거주요건이 사라져 지방 상경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그동안 이 요건 때문에 해당 지역 매입이 없었는데, 지방 자산가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매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있는 자녀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형주택 위주의 거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이번 비과세 요건 완화 만으로 당장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연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팀장은 "지금은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훨씬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다고 해서 당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도 "거래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르면 이달말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될 예정이다. 기준완화 지역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7개 지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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