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 회장 징계 또 연기

다음주 임시 예보위서 징계안 확정
  • 등록 2009-09-22 오전 9:41:57

    수정 2009-09-22 오전 9:41:57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前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다음 주로 미뤘다.

예보 관계자는 22일 황 회장 징계안건에 대해 "MOU 심의위원회와 경영협의회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이번주 정기 예보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며 "다음주 임시 예보위를 소집해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당초 23일 개최될 정기 예보위에서 황 회장에 대한 징계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예보는 황 회장 징계안을 지난 4월부터 검토해 왔으나, 예보 사장 교체,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종합검사 등의 이유를 들어 5개월동안 결정을 미루고 있다.

황 회장은 2004년부터 2007년 우리은행장 재임시절 CDO(부채담보부증권)와 CDS(신용부도스와프)에 15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12억5000억달러(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보는 이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물어 황 회장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조치인 `해임 권고`나 그보다 한단계 낮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예보위에서 황 회장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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