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도시락 업체 17곳 적발

  • 등록 2009-04-03 오전 9:37:39

    수정 2009-04-03 오전 9:37:39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원 또는 학원 주변 매점 및 편의점 등에 도시락과 김밥 등을 제공·납품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시·군·구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작업장 바닥·벽, 조리시설 및 기구, 환기시설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또,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원장 및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도 가급적 도시락을 구매한 즉시 섭취하고, 불가피한 경우 냉장 보관 하는 등 섭취 및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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