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대 천지산, 코미팜 대 이상봉 전 연구소장의 두 갈래로 진행되던 분쟁은 최근 천지산이 코미팜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코미팜 대 이상봉 전 연구소장 사이의 본안소송만을 남겨두고 있다.
더구나 코미녹스에 대한 공식 인증이라 할 만한 세계암학회지 논문 게재가 이달 중 이뤄질 수도 있어 코미팜과 이 전 소장과의 특허소송 전개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미팜의 `혁신적` 항암제, 코미녹스를 둘러싼 특허권 분쟁은 어디까지 진행된 걸까.
◇천지산측과는 합의, 청구 취하로 일단락
코미녹스를 둘러싼 코미팜의 특허권 분쟁은 그동안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 왔다.
천지산과의 분쟁이 코미녹스와 유사한 비소계 항암제 `테트라스`와의 이른바 짝퉁 대결이라면, 이 전 소장과의 분쟁은 코미녹스의 특허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기 위한 것.
일단 천지산과의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코미팜이 천지산측으로부터 "향후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낸 뒤 천지산의 테트라스에 대해 제기한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를 취하했기 때문.
코미팜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지난해 12월 배일주 천지산 대표측이 제기한 코미녹스의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가 특허등록심판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코미녹스가 시기적으로 테트라스에 비해 늦었지만 특허가 문제 없는 것으로 인정 받았으니 이제 서로 제 갈 길을 가자는 것이다.
스카이뉴팜(058820)의 계열사이기도 한 천지산은 현재 육산화비소를 활용한 항암제 테트라스의 2차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소장측과는 본안소송 앞둬
이상봉 전 연구소장과의 특허권 분쟁은 이보다 다소 복잡하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문제의 원인은 애초 2001년 특허의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코미팜 외에 양용진(코미팜 대표), 이상봉 두사람을 공동 출원인으로 등재한 데에 있다.
하지만 코미팜측은 "이 전 소장이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3자를 함께 등재해야 한다고 회사측을 설득해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분쟁은 지난 2005년 3월 미국의 멕더멋윌앤에머리 로펌(이하 멕더멋)이 코미팜의 법무 대리를 맡게 되면서 시작됐다.
멕더멋측은 "연구 진행 과정과 연구자들의 역할 등 특허권을 실사한 결과 발명자는 라데마커(독일 레파톡스사 대표, 코미녹스 임상 시험 진행)이고 코미팜만이 유일한 특허권자로 나타났다"라고 결론지었다.
이상봉·양용진은 연구자금을 부담하거나 연구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특허권은 무효라는 것. 때문에 3자 공동특허 공증서는 양 대표가 잘못 알고 맺은 절차상 하자 있는 계약이라는 얘기다.
이 `절차상 하자 있는 계약`을 바로 잡는 과정이 그해 8월에서 10월 사이 이뤄졌고 이 전 소장이 이에 반발, 현재의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가처분 결정으로 이 전 소장, 일단 `승`
코미팜측과 이 전 소장은 지난 2006년 양 대표 등이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수차례 내용증명을 주고 받았다. 양 대표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이사회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이 전 소장은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지 않아 코미팜으로 특허를 일원화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코미팜이 이 전 소장에 대해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전개됐다. 한 달 뒤 법원은 이 전 소장에게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다시 5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이 전 소장측이 소송을 통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이 전 소장)가 항암제 연구 시작과 진행 과정, 특허 출원·등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허권의 공동 발명자로서 공동 출원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 전 연구소장 명의 등록 부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코미팜은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이 전 소장이 특허명부에 특허권자의 한 사람으로 현재 등재돼 있어, 법원에서는 당연히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입장이다.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해도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이 전 소장으로부터 코미팜으로, 특허권을 넘겨받겠다는 것.
회사측은 또 최근 이 전 소장이 미국 LA에 비속스(Bissox)라는 회사를 설립, 본인이 코미녹스의 공동 특허권자로 등재된 것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항암제를 개발하려 한다며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메모랜덤`, 본안 소송 쟁점될 듯
본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핵심 쟁점은 이 전 소장을 실질적인 개발자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이 전 소장측의 근거는 지난 98년 암스테르담 노보텔 호텔에서 라데마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2001년도 2월자 `메모랜덤`(각서)이다.
코미팜은 이것이 이 전 소장의 유일한 근거에 불과하다며 "멕더멋의 실사에 의해 이 전 소장이 갖고 있는 메모랜덤은 2001년이 아닌 2004년에 만들어진 조작된 문서로 밝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공동특허권자가 개인인 경우 직접 실시(특허발명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를 하거나, 공동특허권자들(이 경우 코미팜사)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개별 실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코미팜은 설사 이 전 소장이 모두 승소한다고 해도 특허법상 이 전 소장이 회사를 설립할 수도 없고, 오직 개인으로만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소장은 이 사안을 비롯한 일체의 관련 인터뷰를 거부한 상황. 이 전 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멕더멋이 개입하면서 나를 특허권자에서 박탈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코미녹스에 관한 논문은 이달 중 미국의 학회지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코미팜 관계자는 "통상 신청에서 게재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해 11월 독일과 미국 네덜란드 연구진이 함께 작성한 논문을 미국의 저명한 암관련 학회지에 제출했다"라며 "이 논문이 실리게 되면 코미녹스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