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표로 쓰인다.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면되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내야 한다.
작년 공시지가가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040만원으로 18.3% 오른 송파구 문정동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가 399만원에서 557만원으로 44% 정도 늘어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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