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 취득지역 주소지에서 80km로 확대

토파라치 도입..위반시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이행강제금 실거래가의 5-10% 부과
  • 등록 2006-03-14 오전 10:00:07

    수정 2006-03-14 오전 10:00:0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대체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 주소지에서 80km까지 확대된다. 또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실거래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신고포상금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사실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위반사실 확인을 거쳐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돼 3개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이행명령 위반) 실거래가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땅을 산뒤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땅값(실거래가)의 10% ▲불법임대는 7% ▲불법전용은 5% 등으로 차등화된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용기간(농지는 2년, 임야는 3년)에만 부과된다.

또 공익사업으로 땅을 강제 수용당한 경우 대체토지 취득기간이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대체 농지 취득범위도 당해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서 주소지로부터 80km이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싼 값에 땅을 산 뒤 이를 쪼개서 되파는 기획부동산 등의 토지투기도 원천 차단된다.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면 ▲투기가 우려돼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곳이 아니어야 하고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 60㎡) 이상이어야 하며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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