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교육비 인상 최소범위내 조정"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추진..상반기중 용역실시
고교납입금 3%내 조정유도..과도학 학원비 인상 억제
물가안정목표 범위 조정 검토..농축산물 가격안정 추진
  • 등록 2006-01-11 오전 11:00:00

    수정 2006-01-11 오전 10:01:17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고교 납입금 인상폭을 3%내로 유도하고 과도한 학원비 인상도 억제키로 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2.3배까지 확대하고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한 도심통행제한도 해제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방지와 체불임금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조정제도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철저히 검증한 후 최소한 범위내에서 조정키로 했다.

또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상반기중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2007년이후 적용될 중기물가안정목표 설정시 물가안정목표 범위 등에 대한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교납입금 등은 인상폭을 3%내에서 조정키로 했다.

학원비의 경우 과도하게 수강료가 인상됐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환원 등의 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향후 학원수강료 표시의무제 도입을 통해 학원간 경쟁을 통한 수강료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맞이한 물가안정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의 수급과 가격상황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2주일간 중점관리에 나서며 성수품 공급도 평상시보다 최대 2.3배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2812개 농협매장과 23개 수협매장, 인터넷 수산시장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염가판매를 실시하고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해선 도심통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공무원 등의 단속도 실시된다. 또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해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성수품 특별가격 조사를 실시해 발표키로 했다.

이와함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과 함께 미청산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도 실시된다. 체불청산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통한 권리구제도 지원된다.

또 체불근로자를 위해 생계비 대부도 지원된다. 신청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선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설 명절 교통대책과 관련, 오는 17일 건교부와 도로공사 등이 열차와 고속도로, 항공기 증편 등을 담은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설 명절기간동안 전국 400여개소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도 실시되며 시군구별 당직의료기관 등도 지정·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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