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정훈기자] 만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이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농어민은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시와 농어촌간 현저한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 지난 16일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 2조9331억원을 투입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 복지지원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국공급 보육시설 500개소를 설치하고 만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4만3941명에 이를 전망이다.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도 현행 12등급에서 18등급으로 중위소득 등급까지 인상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 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 2009년까지 63개소의 치매노인 그룹홈을 신설하고 202곳에 이르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을 통합한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를 시범 운용키로 했다.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군에 대해 연차적으로 회관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만70세 이상 기초수급자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해 1만3500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5대암 조기검진사업을 현재 39만5000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어촌지역 단위농협 1163개소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노후시설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재정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추진실적 평가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신규투자 수요를 반영하기로 하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BTL 방식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은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