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바둑알 넣어” 가혹행위에 피해자 살인자 만든 20대, 징역 7년

중학교 동창생에 억지로 엽기적 가혹행위
항문에 바둑알 넣고 라이터로 중요 부위 지져
견디다 못한 피해자, 결국 다른 가해자 살해
재판에 넘겨진 다른 가해자 “죽은 친구가 주도”
  • 등록 2024-10-18 오전 6:27:14

    수정 2024-10-18 오전 6:31: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학교 동창생에 가혹행위를 일삼다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19)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4월 강원 삼척시 한 주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중학교 동창 C씨(19)의 집을 찾아가 억지로 술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날 A씨는 다른 친구 D씨와 함께 C씨의 성기와 음모 등을 라이터로 지졌고 항문에 바둑알 등을 넣도록 했다. 또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으며 C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폭행했다.

A씨는 이 장면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참다못한 C씨는 결국 집 안에 있던 흉기로 D씨를 살해해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C씨 자택에서 A씨와 함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숨진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D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은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씨와 D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의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인 것을 틈타 피해자 집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일부 범행은 D씨가 일부 사건을 주로 범행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도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된 C씨의 아버지는 최근 A·B 씨를 선처하기로 했다.

C씨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죗값을 치르더라도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C씨 측은 숨진 D씨 가족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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