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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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높은 상속세율로 유능한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존속이 어렵고, 해외로 내몰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상속세율 55%를 매기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고용이나 국가 경제 등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영국은 상속세율이 40%이다.
그는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 보자는 이 의원의 제안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