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다음달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같은달 1~31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 (자료=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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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가운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가 대상이다.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옛 균등분)과 연면적세율(옛 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5만원), 법인사업자(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적용하고, 사업소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과세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세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