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TBS의 ‘1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뒤 자체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김어준, 주진우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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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TBS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종결 처리하였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검찰 수사의뢰나 과태료 처분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면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규리,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이들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